공정위 "하도급실태조사 익명 보장"

입력 2009-05-12 14:46 수정 2009-05-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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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로 피해 본 사례 없어 개선효과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철저한 익명성을 통해 실시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시 수급사업자들의 원사업자들의 보복이나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하고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구축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업체가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수급사업자들의 조사 참여율은 매해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우 총 10만개 대상업체중 제조와 용역, 건설업종 등 5000개 원사업자들은 99.9%가 조사에 응했지만 나머지 9만5000개 조사 대상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제조용역은 56.5%, 건설은 44.1%가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하도급총괄과 장덕진 과장은 "인터넷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회사나 개인별로 아이디를 부여하고 있다"며 "만일 자료가 유출이 되는 경우에도 바로 담당자가 누구다 라는 것이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돼있다. 서면조사 때문에 수급사업자 정보가 노출돼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실시 초기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보호를 위해서는 익명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설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의 참여는 예상보다 못 미치고 있지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지난 10년간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조사대상 사업체 수도 1999년 원사업자 1000개를 포함 총 3000개사에서 지난해에는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 등 모두 10만개를 서면실태조사했고 올해도 이달 12일부터 10만개 업체(원사업자 50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장덕진 과장은 "매해 종합적으로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보면 현금성 결재 비율은 1999년도에는 34.8%정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95.3%정도까지 증가했다"며 "수급사업자들이 체크한 원사업자의 법위반업체비율은 1999년 89.3%정도 법위반을 했다고 체크를 했지만 지난해에는 43.9%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10여년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원사업자들이 대금을 지급을 안했다든가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진시정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직권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도 3252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자연스러운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법위반 예방효과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응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서면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하도급 정책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2007년 75.7%에서 지난해에는 2008년 76.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한다.

수급가업자들의 조사 참여율이 미진한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장 과장은 "수급사업자들이 조사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특정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가 한 50개사 정도라면 이중 절반인 25개사가 조사에 응한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가 자진시정을 촉구하면 원사업자는 이를 다시 점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사업자들의 보복우려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의 미진한 참여율은 여전한 문제점.

공정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대상업체들이 조사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과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해 대한상의, 지역상의, 전문건설협회 등과 공동으로 전국 15개시도에서 6월초까지 27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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