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입력 2023-07-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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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
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여야는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고려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 합의된 법안 표결에 나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은 영아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다. 최근 영아살해‧유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 커진 반면 일반 사건에 비해 처벌이 약해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영아살해‧유기죄 처벌 규정은 6‧25전쟁 직후라는 형법 제정 당시의 특수한 시대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기존 법을 폐지하면서 영아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 처벌 규정인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국회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각출하는 ‘의연금 각출의 건’과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여야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 임명을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으나, 권 후보자의 경우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과한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택이 보류됐었다.

이날 인청특위는 추가로 권 후보자 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갔고, 이 같은 의혹이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걸졍했다.

한편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8일 만인 이날 여야는 이달 임시회 일정도 협의했다. 국회는 28일까지를 회기로, 추가 본회의는 27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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