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면, 휴일을 포함해 연속해 쉴 수 있는 날은 28일 이상으로 는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월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기간 사후지급분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식 명칭은 ‘3+3 부모육아휴직제’다. 김 부위원장은 “3+3 제도를 6+6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사용 시기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은 정부가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정책 주요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대 추진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계에서 제안된 모든 정책대안을 살펴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굉장히 절박하다”며 “뭐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다. 인권이나 성평등 측면에서 일부 논쟁적인 사안들이 있지만, 개개인은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그것들이 중요한 논의과제란 공감대가 들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 과감하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그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