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같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차량 제공 비용을 후배 변호사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청탁의) 고의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올해 4월부터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르쉐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대여한 것이고 실제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공판에 들어가기 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