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입력 2023-07-10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징계 조치하지 않은 학교 교무처장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부터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화공생명공학과 소속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음에도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급여 4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총장 및 A 교수를 경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2021년 7월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 등을 근거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 B 교수에게 1심 판결서의 사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B 교수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B 교수의 직위해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별다른 의도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제3자의 열람ㆍ복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A 교수는 B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서를 받고자 노력했지만, 협조를 얻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B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원고가 교무처장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한 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67,000
    • +0.14%
    • 이더리움
    • 3,219,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430,500
    • +0.14%
    • 리플
    • 721
    • -11.1%
    • 솔라나
    • 191,100
    • -2.05%
    • 에이다
    • 467
    • -2.3%
    • 이오스
    • 634
    • -1.55%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0%
    • 체인링크
    • 14,480
    • -3.08%
    • 샌드박스
    • 331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