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 정기검사에 이어 흥국화재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에 연달아 검사에 나선 건 태광그룹이 협력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흥국화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가 아닌 테마검사 차원"이라며 "검사에 대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 말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올해 3월부터 진행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점장과 설계사들이 각각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영업 행위를 한 정황이 적발됐다.
흥국생명은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의 회원권 매입 지시 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도 흥국생명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금감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금감원은 “태광그룹이 협력업체에게 흥국생명을 통해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의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보험업법 제1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흥국화재도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악의적 제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