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입력 2009-05-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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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되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제락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2만명의 건설기계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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