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업계 최초 '그린 라벨제도' 시행

입력 2009-05-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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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은 오는 11일부터 업계 최초로 의류상품에 친환경 제품임을 표시하는 `롯데 그린 라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린라벨제도'는 국내 의류업계에 친환경 의류에 대한 기준을 유통업체가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상하반기 1차례씩 환경 경영 실천 협력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친환경성을 검증해 요구수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그린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그린라벨은 기업의 친환경성(ISO14001 인증 여부), 제품의 친환경성(유럽 Eco-standard 1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이드라인), 제품우수성(유럽 Eco-standard 100) 등 3가지 측면이 국제 가이드라인 수준에 100% 부합하는 경우에만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린 라벨을 부여받은 기업에 대해 하반기부터 협력회사 평가시 가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또 오는 7월에는 식품ㆍ가정ㆍ잡화 등 전상품군으로 대상을 확대해 '롯데 그린 파트너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특히 식품을 중심으로 환경부 탄소성적표지 인증, 글로벌 에코라벨 인증 등 국내외 우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상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그린라벨제도'는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의 후원으로 7개월간 연구ㆍ개발을 통해 수립됐으며, 상품 검사는 롯데중앙연구소와 의류 시험 연구원이 주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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