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입력 2023-06-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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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환영” 입장문 발표
김재진 부회장 “국제 기준 맞출 2단계 법안도 속히 논의되길”

(사진 제공=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사진 제공=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닥사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환영’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닥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면서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되 디지털자산 업계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닥사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보관된 고객의 예치금이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했고, 이는 실제 법에 반영됐다”면서 “법안의 주된 취지인 이용자 보호에 부합해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닥사 회원사는 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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