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입력 2023-06-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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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영화감독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영상저작물 의견수렴 간담회'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모습 (영화감독조합)
▲지난 4월 영화감독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영상저작물 의견수렴 간담회'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모습 (영화감독조합)
극장 개봉 이후 OTT, IPTV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복 상영되는 작품에 대한 보상을 주장해온 영화감독조합(DGK)이 플랫폼연대를 상대로 “추가보상이 아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영화감독조합은 “플랫폼연대가 공동성명문에서 ‘정당한 보상’을 ‘추가보상’이라 부르며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이하 ‘플랫폼연대’)는 감독, 작가 등에 창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26일 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문을 낸 바 있다.

플랫폼연대는 “섣부른 규제는 시장 실패와 투자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사적 자치 계약 존중’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에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은 보류됐다. 앞서 민주당 유정주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던 상황이다.

영화감독조합은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하며 “'사적 자치 계약의 존중'을 내세우는 자는 플랫폼-배급-투자-제작자-창작자로 이어지는 계약의 체인에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서 “이 법이 발의되기 전, 우리는 그 어떤 사업자와도 보상 제도를 놓고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맞대응하고 나섰다.

'오징어 게임'의 사례가 그러하듯, 현재 감독이나 작가는 작품이 아무리 큰 흥행을 거둔다고 해도 사전에 계약한 연출비, 각본료 외에 별다른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스타급 배우의 경우 인센티브계약을 맺는 경우가 존재하나 감독, 작가에게는 아직까지 예외적인 일이다.

그간 ‘국제시장’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 ‘명량’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 ‘기억의 밤’을 연출한 장항준 감독 등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국회토론회나 관련 선언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입법 지원 활동을 펼쳤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가 창작자에게 관련 보상을 법제화했으며, 이에 영화감독조합은 넷플릭스가 아르헨티나에 지급한 보상금 중 한국 감독들의 연출작에 해당하는 수익을 위탁받아 해당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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