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23-06-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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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부)

정부가 65년간 유지돼온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IT기술의 발전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제공과 소비가 급증하며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디지털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해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의 제공·이용상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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