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 등 식품안전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09-05-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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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의 곰팡이독소 기준과 샐러드의 유통온도 등 식품안전 기준이 대거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식품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신선편의식품 및 훈제 연어의 보존 및 유통을 10℃이하에서 미생물 생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5℃ 이하로 개정했으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 목록에 대마 등 46품목을 등재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노르네오바데나필 및 옥소홍데나필에 대한 불검출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액상차의 납 및 카드뮴기준, 숙지황 및 건지황에서의 벤조피렌 기준, 패류독소의 기준, 옥수수 등에서의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과 오크라톡신 A의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만 허가되었거나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22개 품목 및 농약 23개 품목을 선별하고 검사방법을 마련해 올해안에 수입식품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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