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입력 2023-06-13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됐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되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저금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선진투자기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장 활용이 본격화되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투자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아울러, 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20일 공포돼 12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00,000
    • -3.5%
    • 이더리움
    • 4,672,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2.66%
    • 리플
    • 673
    • -1.61%
    • 솔라나
    • 202,900
    • -3.93%
    • 에이다
    • 575
    • -1.37%
    • 이오스
    • 805
    • -1.71%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3.18%
    • 체인링크
    • 20,100
    • -1.95%
    • 샌드박스
    • 45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