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입력 2023-06-09 21:17 수정 2023-06-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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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ㆍ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

▲권영준 교수(왼쪽)·서경환 부장판사 (연합뉴스)
▲권영준 교수(왼쪽)·서경환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했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작년 11월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119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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