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휴대폰 메이커 국내 기술특허출원 러시

입력 2009-05-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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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폰시장 변화 대응 전략 모색해야

영상통화가 가능한 3G WCDMA 서비스 확산, 무선 인터넷 플랫폼의 국내표준 규격(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의무탑재 폐지 등 환경 변화로 외국산 휴대폰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휴대폰 시장 진입이 개방되면서 업계들도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외국 기업의 휴대폰 기술분야 국내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휴대폰 기술분야의 다출원 외국 기업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노키아, 소니에릭슨, 모토로라, 퀄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퀄컴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국내출원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007년 대비 출원건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기업의 국내특허출원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휴대폰 세계시장에서 2위의 점유율을 보여 이를 견제하고자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코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우리기업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양사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휴대폰 분야 특허분쟁 양상으로 미뤄 볼 때, 2005년 이후 급증한 외국기업의 국내 출원이 특허 받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특허 분쟁 가능성에 대비, 국내 업계의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지식재산권 확보라는 두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허청에서 진행 중인 휴대폰 단말 구동 기술 CR(Cognitive Radio)/SDR(Software Defined Radio), 유무선 통신융합기술 펨토셀(Femtocell) 관련 지재권획득전략사업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휴대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업체의 기술적 특허 확보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잘 활용하면 향후 우리 휴대폰 업체들이 외국 업체들과 특허 분쟁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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