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입력 2023-06-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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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전 새마을금고 간부 등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및 추징금 5000만 원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출을 중개한 금융 브로커 C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B 씨가 대출금 380억 원과 이자 17억 원을 모두 상환해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이득을 얻은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투자 약정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 전문가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다"면서 "채무 관계가 있었다면 일부 갚은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대여금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2000만 원을 임의로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을 다소 줄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내고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을 받고,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여는 등 대출 알선에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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