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6-01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겸 배우 이루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이루 (뉴시스)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 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 씨에게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숨겨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이루는 A 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B 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했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 씨의 차를 음주운전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을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반성하고 있다. 범인도피방조 혐의는 객관적 증거인 음주 측정 수치도 0.000%로 전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점, 결과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달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과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달라. 이번 한해 법이 한하는 범위 안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루의 선고 공판은 15일 이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당분간 상승 동력 없다"…비트코인, 6만2000달러서 제자리걸음 [Bit코인]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27,000
    • -0.89%
    • 이더리움
    • 4,833,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544,500
    • -0.82%
    • 리플
    • 673
    • +0.45%
    • 솔라나
    • 207,200
    • -0.14%
    • 에이다
    • 571
    • +2.51%
    • 이오스
    • 815
    • +0.25%
    • 트론
    • 180
    • +2.86%
    • 스텔라루멘
    • 131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0.95%
    • 체인링크
    • 20,580
    • +1.93%
    • 샌드박스
    • 462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