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보복 살인' 30대 남성,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오늘 오후 구속 심사

입력 2023-05-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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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신고 당한 뒤 연인을 살해한 김 모씨.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 당한 뒤 연인을 살해한 김 모씨.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김모(33)씨가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김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라고 답하면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를 차에 태우고 파주로 달아났으며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25분께 파주의 한 공터에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이미 사망한 채로 차량 뒷좌석에 있었다.

김씨는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근처 PC방을 전전하다가 26일 새벽 A씨의 집에서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신고로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직후 흉기를 챙겨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당시 김씨는 “데이트폭력 신고의 보복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보복범죄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오후 3시 김씨를 심문한 뒤 이날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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