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주건설 등 3개사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입력 2009-05-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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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주건설, 코리아종합건설, 알프스21 등 3개사에 대해 대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대주건설은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 다인공영, 서원양행, 영인정수산업 등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공사 완료 후에도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이 넘도록 하도급대금을 각각 9160만원, 1억3922만원과 3,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인공영 등 3개 수급자는 대주건설로부터 충남 천안 트윈팰리스 아파트, 전남 함평 다이너스티 골프장건설 등과 관련한 하도급공사를 위탁받아 진행했다.

또한 대주건설은 다인공영과 서원양행에게 하도급대금으로 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각각의 어음할인료 493만원, 95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주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다인공영, 서원양행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코리아종합건설의 경우 태범산업과 예일하우스로부터 공사 완료 후 법정 지급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각각 730만원, 1억10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범산업은 강원도 정선 소재‘사북 모텔하이빌 신축공사 중 철골내화피복 공사'를, 예일하우스는 인천 강화군 소재‘강화 119 구조대 청사 증축 대수선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 수장, 지붕, 홈통, 목공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알프스21은 오호테크에 ‘LED 기능성 램프’ 제조를 위탁하고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중 1억269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법정 지급기일이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25%)를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대주건설에 대해서는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지체없이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미보증행위가 재발하지 말것을 금지명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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