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입력 2023-05-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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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성. (뉴시스)
▲조재성. (뉴시스)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면제 목적으로 거액을 건네고 계약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재성은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8년 피부 질환(건선)을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을 미뤄왔다.

이후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진행,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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