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암호자산,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 갖춰야

입력 2023-05-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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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자산시장은 글로벌시장에서 발생한 것과 비슷한 거래소·대출플랫폼 파산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글로벌 주요 사건으로 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코인’ 사건·사고는 심심찮게 터진다. 때론 큰 물의를 빚기도 한다. 그런데도 어찌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인가.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때문에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테라·루나 유형의 초대형 악재가 국내에서 터질 걱정은 일단 접어도 된다는 분석인 셈이다.

그렇다고 국내가 무풍지대인 것은 아니다. 한은도 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동일 행위, 동일 위험, 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과 규제 속도·강도 측면에서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암호자산은 그 정의부터 명확하지 않다. 용어도 그렇다. 어제 한은 보고서는 ‘암호자산’이라 칭했지만,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란 호칭을 쓰고 빗썸 등의 주요 거래소도 자사를 ‘가상자산거래소’로 소개한다. 업비트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자처한다. 학계에선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의 표현을 쓴다.

정의·용어부터 중구난방이니 규제의 가닥을 잡기도 쉬울 리 없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선 암호자산 보유자들이 이를 예금처럼 예치해 이자를 받거나 신탁펀드처럼 운용하기도 한다. 이미 전통 금융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법제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의 투자 행태가 공분을 낳고 있지만, 사법 제재는 역시 법제 미비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어제 “어떤 것이 불공정이고 미공개 정보인가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과정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는 등 뒤늦게 법제 손질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암호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유럽연합 의회는 4월 암호자산과 관련한 ‘암호자산시장 규제법안(일명 미카)’을 의결했다. 우리도 속히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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