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의결 무게

입력 2023-05-1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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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4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더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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