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종플루 치료제 예방투여 대상 축소

입력 2009-05-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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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ㆍ감염지역 여행자 고위험군 제외

보건당국은 3일 신종 인플루엔자인 '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의 예방적 투여 기준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 예방적 투여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방적 투여가 권고되는 기존 4개 대상 가운데 ▲추정 환자 및 감염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학동기(초등학생) 어린이 중에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확률 높은 고위험군 ▲신종플루 확진 환자(감염 환자)가 있는 지역으로 여행한 사람 중 합병증 발생 확률 높은 고위험군 등 2개 대상은 제외됐다.

대신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추정 환자 및 감염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 가운데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5세 미만 소아'가 예방적 투여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추정 환자 및 감염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 가운데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노인, 만성질환자, 5세 미만 소아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고 검사대상자(의심환자), 추정환자, 확진 환자를 진료한 사람만 예방적 투여를 받도록 권고된다.

예방적 투여란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고 볼 의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을 뜻한다. 항바이러스제로는 타미플루, 리렌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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