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IRP'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계좌 전환 가능…"수수료 면제"

입력 2023-05-11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대면으로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해지 없이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 IRP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IRP을 개설한 고객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한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 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비대면 채널 개설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길 수 있게 됐고, 수수료 면제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편리하게 비대면계좌로 전환하고, 비대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54,000
    • -1.43%
    • 이더리움
    • 4,794,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2.1%
    • 리플
    • 681
    • +0.74%
    • 솔라나
    • 208,400
    • +0%
    • 에이다
    • 580
    • +2.47%
    • 이오스
    • 813
    • +0.25%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64%
    • 체인링크
    • 20,290
    • +0.45%
    • 샌드박스
    • 463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