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부터 i-사랑카드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09-04-30 15:11 수정 2009-04-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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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부산 사상구·강원 횡성군 등 3개 지역 370개 어린이집 참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9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사업에 앞서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서울 광진구와 부산 사상구, 강원도 횡성군 등 3개 지역 어린이집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i-사랑카드는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원해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에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로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시군구에 매월 정부지원보육료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1차 시범사업에는 3개 시·군·구 지역의 370개의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1만3318명의 아동이 적용 대상이 된다.

영유아를 둔 부모가 i-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게 되면 결제금액은 평균 5일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입금된다. 정부지원보육료는 보육바우처사업을 위탁받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i-사랑카드 전담사업자인 신한카드사와 정산하게 된다.

신용카드인 i-사랑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전담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업계 최저 수수료로 낮게 설정,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결제수수료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정부가 보전해주고 부모부담 보육료와 기타 경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된다.

어린이집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어린이집 규모(정원), 영유아의 연령별 구성, 정부지원 대상 영유아의 비율, 보육료 이외의 기타 경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한 어린이집에서 월평균 3만7천원 정도이다. 이 중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1만3천원이고 2만4천원은 정부가 보전해준다.

복지부는 또한 7월~8월까지 2개월간 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이를 공모한 결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등 3개 시·도가 신청해 이중 전라북도를 2차 시범사업 시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전북지역 1479개 어린이집이 i-사랑카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i-사랑카드 사업을 위해 그간 보육시설에서 사용했던 e-보육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부모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바우처지원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와 보육시설간 의사소통이 활성화 되고, 각종 보육정보를 공유하며, 보육료 결제 상황 등이 부모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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