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내외국인 10명이 체포됐다.
6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 등 한국인 2명과 베트남인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 5일과 이날 새벽 사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클럽의 업주로, 함께 체포된 베트남인 중 3명은 종업원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받은 뒤 1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단속에 나섰다. 오산서를 비롯해 시흥서, 안산단원서, 안산상록서, 화성서부서 등 인근 5개 경찰서와 기동대, 특공대 등이 이번 단속에 협업했다.
이후 당시 해당 클럽에 있던 70여명의 출입을 통제한 뒤 이들에 대해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 등 10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긴급 체포하고 이들의 마약 투약을 알고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도 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엑스터시 9정은 압수됐다.
또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베트남인 5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가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흔한데, 이번 사건의 경우 클럽이라는 한 공간에서 다수가 마약을 투약한 것”이라며 “업주 A씨에 대해서는 투약 혐의에 더해 마약류 관리법상 장소제공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