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입력 2023-05-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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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낮추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특별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일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가구 수는 2484가구로,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구는 1885가구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 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에 불과해(최고가 3억7000만 원) 모든 가구가 3억 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면서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가구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가구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 등 관련자의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도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고 있다. 이에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의 임차인은 모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특히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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