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케 한 친모 구속

입력 2023-04-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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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일간 내버려 둬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세 A 씨를 구속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남편은 이달 26일 오후 배달일을 하다가 귀가해 숨을 쉬지 않는 B 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 군 시신에는 머리뼈 골절 외에 외상은 없었고, B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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