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논의 3년만에 국회 문턱 넘어

입력 2023-04-27 17:39 수정 2023-04-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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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업계에선 경영권 침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는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며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후인 10월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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