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구속영장 추가 발부…구속기간 6개월 늘어

입력 2023-04-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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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7)에 대한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0일 정명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살핀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27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뒀던 정명석은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6개월간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정명석이 2008년 성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까지 추가 기소가 이뤄진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2021년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에서 홍콩과 호주 국적의 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정명석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를 당했다는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총 3명의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과 함께 JMS 내 ‘2인자’ 정조은도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가 구속된 상태이며, 이 외 조력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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