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규가입 이벤트 실시

입력 2023-04-24 10:52 수정 2023-04-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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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우리자산운용 등 그룹 내 자산운용 3사와 협업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종’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 대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 및 우리WON뱅킹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가입하고 월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신규 금액에 따라 선착순 2000명에게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최대 4매 지급한다.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다.

지난달 20일 출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종’은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이 가입 대상인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가입자격 산정 시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이 고려된다. 다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소득 공제를 받은 가입자가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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