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4-20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나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씨는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승 차량도 다른 사람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SUV)였다.

앞서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전국 오전까지 천둥·번개 동반한 장맛비...중부 지방 '호우주의보'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09: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498,000
    • -0.96%
    • 이더리움
    • 4,819,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537,000
    • -0.56%
    • 리플
    • 684
    • +2.09%
    • 솔라나
    • 216,300
    • +4.8%
    • 에이다
    • 592
    • +4.23%
    • 이오스
    • 823
    • +1.6%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1.29%
    • 체인링크
    • 20,360
    • +1.24%
    • 샌드박스
    • 466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