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승용차 3차종 리콜실시

입력 2009-04-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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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3차종 121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벤츠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사유는 심한 폭우가 내리거나 고압세차기를 이용해 세차할 경우 자동차 뒤쪽 등화장치에 수분이 스며들어 트렁크(trunk)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전자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독일 다임러사에서 2008년 7월부터 올 3월 사이 생산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ML280CDI, ML350, ML63AMG 3차종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후부 등화장치의 방수 등을 위한 실링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제작결함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올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수리(후부 등화장치 실링교환)한 경우에는 해당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콜센터(수신자 부담 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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