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입력 2023-04-19 13:50 수정 2023-04-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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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보증금, 전체 0.2% 수준으로 관리”

(자료제공=LH)
(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조기 파악 후 사기행위 민·형사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와 B씨가 전세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모한 사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와 짜고 이미 제삼자가 세입자로 거주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쓰고 B가 입주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LH가 B씨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LH는 입주자 미전입을 조기 파악한 뒤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반환청구소송은 승소했으며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 현재 LH는 현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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