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입력 2023-04-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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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5차 실무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5차 실무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행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 전 점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는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가 강화된다. 그동안 '점포폐쇄 공동절차'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폐쇄 점포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동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들은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포폐쇄 결정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나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은행은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나 이동점포를 대체수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금융소비자가 겪는 불편·피해 정도가 크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알권리도 확대된다. 그간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점포 이용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폐쇄일자와 사유, 대체수단 등 기본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기본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도 추가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연 1회 실시하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신설 또는 폐쇄 점포수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와 대체수단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점포폐쇄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정보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은행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통해 점포폐쇄 이후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은행 자체적으로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불편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도 제공해야 한다. 일례로 폐쇄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이나 대출상품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번 '내실화 방안'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해왼다. 다만, 5월 1일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내실화 방안'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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