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 의심 재력가 부인도 구속

입력 2023-04-11 06:33 수정 2023-04-1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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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의 부인 황모 씨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의 부인 황모 씨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인 황 모(49) 씨가 남편 유 모(51) 씨에 이어 10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남편 유 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36)에게 피해자 A(48) 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로 8일 체포됐다. 유 씨는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6명이다. 앞서 '지시책' 이경우를 비롯해 '실행책' 연지호(29)와 황대한(35), 20대 이 모 씨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우는 지난해 9월 이들 부부를 찾아가 A 씨 납치·살해를 먼저 제안했다. 이후 유 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착수금 성격의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부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의 책임 소재를 놓고 A 씨와 민·형사 소송전을 치르는 동안 갈등의 골이 깊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 씨 부부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이들을 함께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황 씨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피해자들 외에도) 황 씨 부부가 투자했다가 손해 본 다른 사람이 많은데 (피해자 부부를) 타겟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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