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넣자는 제안을 내놨다.
통합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최종 보고한 정책 제안에서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먼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키 위한 플랫폼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 구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유튜버 등 미디어플랫폼 사용자의 경우 방문자와 추천·공유 등 영향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들인데, 구체적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또 언론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활성화시킨다. 연구·교육·기술 지원을 통해 팩트체크 환경을 마련하고, 팩트체크 기사를 우선 노출시키면서 SNS 유통 확대도 지원한다.
이외에 특위는 온라인상 극단적 대립 방지를 위한 혐오표현 관련법 제·개정과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를 담은 ‘디지털 시민선언’, 정당 설립 규제 완화를 통한 정당정치 활성화 및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 권고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