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銀 징계' 금융위에 물어봐

입력 2009-04-27 14:35 수정 2009-04-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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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공석 영향...이창용 부위원장 '입김'에 무게

최근 1년만에 우리은행의 경영실적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징계 여부는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적자를 면치 못한 우리은행의 경영실적을 두고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징계 권한이 있는 예보위원회는 구체적인 일정은커녕 제대로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섣부른 책임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예보위원회 5월까지 '올스톱'

예보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등 3명의 정부측 위원과 이들이 각각 추천한 민간 위원 3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보와 경영이행 합의서(MOU)를 체결한 기관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이뤄지며 대체로 위원회의 합의 형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나 쟁점이 생길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박대동 전 예보 사장이 4.29 재보선 출마하는 관계로 15개월만에 사임하면서 예보위원회 위원장석이 현재 공석이다. 예보가 후임 사장 인임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공모 과정을 거쳐 최종 선임되기까지는 빨라도 5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인 예보 사장이 부재중일 경우 관련법상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다.

예보 관계자는 "후임 사장 공모가 현재 진행중이며 면접과 금융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공식 선임이 되려면 빨라도 5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예보 사장)의 권한을 이창용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도 있으나 최근 예보위원들의 일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새로 선임된 한은 이주열 부총재는 업무파악에 여념이 없어 과거처럼 부총재보가 대리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기재부 허경욱 차관도 최근 정부와 국회 일정으로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다.

결국 예보 사장 선임 이전에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된다면 1차적으로 위원장 대행 권한이 있는 이창용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위원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전망이다.

◆예보위원도 모르는 '우리銀 징계론'

이처럼 예보위원회 개최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론'이 솔솔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 4분기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4분기에 건설 및 조선사 등 부실 채권에 대해 1조원에 달하는 충당금을 쌓으면서 6년9개월 만에 처음으로 6911억원에 달하는 분기 적자를 냈다.

이는 특히 부채담보부채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로 인한 손실이 4000억원이나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4월 3명의 부행장이 이에 대한 문책을 받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징계가 있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한 예보위원은 "예보위원회 개최 일정조차 아직 통보 받지 못 했다"면서 "(우리은행 징계 여부가)안건으로 상정됐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보위원을 지낸 한 인사도 "우리은행의 CDO와 CDS 투자 손실에 대한 문책은 일단 지난해 관련 임원들에 대한 문책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기를 맞는 지난해 4분기와 이전의 자산늘리기 경쟁을 했던 시절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금융권에서는 예보 사장 선임 전에 이 부위원장이 주도해 회의가 개최될 경우 일단 우리은행은 문책을 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은행을 직접 징계하는 것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시중은행인 경영진을 문책하고자 할 경우 직접 '손'을 대기보다는 대주주인 예보의 손을 빌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문책 당시도 금융위와 기재부 등 정부측 인사는 모두 불참했었다.

결국 우리은행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징계 여부는 예보위원회의 개최 시기와 이 부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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