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내년부터 의무화

입력 2023-04-02 12:00 수정 2023-04-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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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 “상장사 영문공시 내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출처= 한국거래소)
(출처= 한국거래소)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방안은 2024~2025년 1단계 의무화 과정에서 2026년 이후인 2단계 의무화 단계를 거친다. 특히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 △주요 의사결정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뒤 3일 내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공시가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와 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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