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대지급금 납입기한 7일로 단축

입력 2009-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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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계약자에게 대금을 우선지급 해주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납부받는 대지급금 제도의 납입기한이 조달청 납입고지후부터 종전 15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조달사업과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을 기존 물품에서 용역까지 확대하고 품목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근거가 마련돼 신용도가 낮은 영세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단축했다. 대지급 대상확대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조달청 납입고지후부터 15일에서 7일로 단축시켰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대지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함게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강화돼 회전자금 1000억원, 대지급자금 4조30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적용 대상을 현행 물품에서 수요물자(물품+용역)로 확대했다.

따라서 청소, 경비, 차량임대 등 표준화된 용역에도 MAS를 적용함으로써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용역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지원된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종전 '1품목 1인 계약자'대신 '1품목 다수 계약자’를 선정해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품목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근거를 마련했다.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영세중소기업도 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참여근거를 마련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시장 참여기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의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단계 경쟁근거를 신설했다. 수요기관의 구매 수요물자가 1억원 이상일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2단계 경쟁제도 도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공동상표 중 해당물품의 품질이 우수한 공동상표에 대해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달청장이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한 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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