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은행 대외채무 정부보증 기한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09-04-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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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동의안은 당초 오는 6월말까지인 국가의 지급보증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급보증 대상 채권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보증한도는 보증서 발급일 기준 1000억달러로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된다.

이밖에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외에도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표시 채무도 보증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재정위는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까지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동의안에 대해 정부에 부실자산의 적정가격 인수와 투입자금 회수 극대화 노력을 기울이라는 부대 조건을 달아 의결했다.

논란이 일고있는 4대보험 징수기관 단일화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안을 수용했다.

여기에 부과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다른 징수기관에서 이동한 직원 고용승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제출했다.

한국은행의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과 교육세 폐지법안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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