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담당자들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교육을 받고있는 모습 (사진제공=강북구)
서울 강북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원상담센터 개설 등 전세사기 예방 강화 대책에 따라 구민 주거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난달 7일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정주권 확인제도 및 등기사항 확인 안내, 전세사기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강북구 부동산시세안내팀도 새로이 재구성하고 지난달 13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세안내팀은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13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돼 강북구 및 인접 지역 부동산 시세정보를 구와 구민, 강북구 신한은행에 제공한다.
이밖에 강북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653곳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특약기재 내용을 포함한 안내장을 배부했다.
안내장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담보권 설정 관련 등 특약사항 기재 △중개대상물 관련 자료 제시 및 확인·설명 강화 △부동산 관련 상담기관 연락처 안내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가까이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사례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층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