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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 시 연장근로 가능’이라는 응답이 48.4%, ‘소득 향상을 위해 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는 답변이 11.7%였다. ‘워라밸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를 엄격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9.9%로 조사됐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 시 연장근로 가능’이라는 응답이 48.4%, ‘소득 향상을 위해 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는 답변이 11.7%였다. ‘워라밸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를 엄격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9.9%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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