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입력 2023-03-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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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다만 총 근로시간은 현재의 주 52시간제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다. 주 52시간제 안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특정주에 너무 과로하게 되는 건 아닌지?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3중 건강보호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관리 단위에 비례해 총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연장근로 총량 감축제’(분기 90%·반기 80%·연 70%)를 적용한다. 어떤 관리단위를 선택하더라도 산재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3중 건강 보호 조치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 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반기 80%·연 70%) 등 세 가지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근로가 확대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다. 69시간, 64시간 등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21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17시간)보다 311시간 길다. OECD 평균보다 약 39일 더 일하는 현실과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주 단위 상한 규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 하는 날’을 줄일 필요가 있다. 휴식권 보장을 통해 ‘일하는 날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단체휴가, 자녀 등·하원 시 시간 단위 휴가 등 다양한 휴가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개편되는 근로 시간제의 적용 시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6~7월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단위 연장근로 제도 아래에서 첫째 주에 69시간(법정 40시간+연장 29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법정 40시간+연장 23시간) 일하면 한 달 치 연장근로 시간인 52시간을 모두 쓴 셈이 된다. 이에 따라 남은 주에는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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