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약탈적 영업방식' 압박에 은행권 줄줄이 수수료 면제

입력 2023-03-01 12:58 수정 2023-03-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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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업계최초 '창구수수료' 까지 전액 면제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IBK기업은행)

은행들이 앞다퉈 수수료 면제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의 '약탈적 영업방식'을 지적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이달부터 이체 수수료 면제에 나선다.

IBK기업은행은 이달 발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다. 수신·카드 이용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한 것은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현금지급기(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액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한다.

NH농협은행은 2일부터 모바일 플랫폼인 'NH올원뱅크'에서 타행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DGB대구은행도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 면제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모바일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한 데 이어 하나은행도 지난달 10일부터 모바일 앱과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약탈적 영업방식과 고금리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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