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개인정보 안전 보호ㆍ활용 위한 개정안 통과 환영"

입력 2023-0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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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윤영찬 의원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윤영찬 의원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통과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21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안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안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 규정이 달라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강화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된지 3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 현장 적용에 적합한 통합 정비된 개인정보보호 규율이 필요했다”며 “해석상의 논란과 혼란을 줄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입법 취지가 반영된 개인정보보호법 대안이 통과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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