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잃어버리지 마세요"…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입력 2023-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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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무선식별장치를 삽입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반려견이 무선식별장치를 삽입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41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1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 원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다. 올해 1만3000마리에 한해 선착순 지원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고양이는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동물등록 방식 중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 반려동물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반려견 분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분양하게 돼있는데, 이 경우에도 1만 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견이 무선식별장치를 삽입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반려견이 무선식별장치를 삽입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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