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입력 2023-02-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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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노조비 세액공제 규모는 4000억 원에 육박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20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노조 조합원이 낸 회비는 일괄적으로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포함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33만6405명, 공제 세액은 3939억 원이었다. 여기서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로 범위를 좁히면 총 409만6866명이 3754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노조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노조에 대한 혜택이 중단되면 해당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거나, 아예 노조를 탈퇴해 노조비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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