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입력 2023-02-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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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나갔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을 놓고 환영의 목소리와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원하지 않아도 단톡방에 초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단톡방을 나갈 경우 알림이 뜨니, 구성원들에게 눈치가 보이거나 사이가 불편해질 수 있는 경우를 우려해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카카오는 법안과 관계없이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신저 단체방에서 다른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넣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가 대화 중단을 위해 퇴장하는 경우 퇴장 메시지가 표시돼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이다.

현재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과 오픈 채팅에서는 대화방에서 나가면 ‘XXX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알림 메시지가 나온다. 이에 이용자들은 오랫 동안 알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사업자에 대해 좀 과도한 규제”라며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기능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이라며 “시장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해당 기능을 적용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는 여러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도 여러 고민을 통해 정책을 정했을 텐데 법안으로 이런 부분까지 건드리면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해당 기능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지난해 12월 유료 서비스 ‘톡서랍’ 이용자가 개설할 수 있는 ‘팀 대화방’에는 이 기능을 도입했다. 다만 일반 대화방 등에 적용하는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다 보니 기능 적용을 위해서는 여러 테스트 단계들이 좀 많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내부에서 준비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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