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택 인근 우리공화당 집회에 주민 ‘몸살’…서울시 "이웃 볼모 삼지말라“ 경고

입력 2023-02-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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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는 우리공화당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는 우리공화당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 인근에서 소음시위를 펼치는 우리공화당에 대해 “시장 이웃을 볼모 삼지 말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천만인 명예회복 운동본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 광진구 오 시장 자택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불법 텐트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시는 두 차례 행정대집행에 나선 뒤, 우리공화당의 자진 철거로 인해 무산된 2차 행정대집행 비용을 포함한 행정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시는 지난달 불법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1억1000만 원을 지출했다며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공화당 측에서는 평일·주말 가릴 것 없이 확성기와 마이크에 음악까지 동원한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안은 누가 봐도 공적인 사안”이라며 “행정대집행과 법정 다툼이 진행된 건 모두 전임 시장 때의 일임에도 우리공화당은 소음과 억지 주장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하면서, 무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는 “우리공화당이 시장 이웃을 볼모 삼아 극심한 소음시위를 계속하여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며 “시는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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